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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Physician Assistant)와 한국 PA(Physician Assistant)의 차이점(교육, 역할, 법적 차이)

테라욧 2024. 6. 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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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욧입니다~

 
최근 간호법과 의사 파업 이슈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전담간호사로 불리고있는
PA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PA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는
슬픈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와
우리나라의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

 

미국 PA(Physician Assistant)의 형성 계기

 
미국의 PA는 미국내에 1차 진료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1961년도부터
미국에서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기 위해 처음 제안되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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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교육 :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미국에서는 PA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PA 프로그램은 보통 2~3년의 대학원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의학 전반에 걸치 교육을 받습니다.
석사과정 2~2년 6개월 중에서 1~1년 6개월은 학업과정, 나머지 1년은 실습 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PA는 기초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을 통해서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의 PA는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석사 과정 이수 후 자격증 시험을 합격해야 PA로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PA간호사는 주로 병원 내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됩니다.

아직 PA 제도 자체가 발전 초기 단계에 있고, PA의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주로 특정 분야에서 의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PA (Physician Assistant) 의 역할과 책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꼭 간호사 면허증이 없어도 PA 석사과정에 지원하여 시험을 보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내용을 쓸 때는 PA '간호사'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PA 의 역할 :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차이점

 

미국의 PA는 광범위한 진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감독 하에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PA간호사는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정 분야에서 의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고, 독립적인 진단이나 치료 계획 수립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PA의 권한 : 미국과 한국의 법적 차이점

 

미국에서의 PA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PA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진료, 약물 처방, 진단 검사 수행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법적 권한은 PA가 의료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환자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PA의 법적 권한은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 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PA 간호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PA간호사들은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내 생각....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다른 상태이고 
두 나라 모두 의사가 부족해서 시작하였지만 그 시작점이 달랐다는 것.
미국은 완전한 교육체계를 만들고 양성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간호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전담간호사가 되는 구조.

그리고 미국은 책임 소재가 완벽하게 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한국은 전혀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는 점. 

의대증원이슈로 지금 PA간호사(전담간호사)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간호법은 불발되고
의사가 부족해서 생겨난 PA간호사이지만 교육은 의사가 아닌 대간협에서 하고있는 현실.

결국 미국도 의사의 감독하에 있는데, 사용은 하고 싶지만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게 아닐까.
물론 적절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왜 하는 일은 미국의 PA와 비슷할까?

지금은 너무 도움된다고 좋아하고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결국 PA간호사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태가 종료되었을 때의 미래는 그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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