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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불발...
될거라고 생각은 안하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폐기...
이젠 어떻게 하려나...
◇간호법·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결국 폐기…22대 국회 과제로 남아
간호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은 22대 국회 과제로 남겨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끝내 폐기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중 하나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간호사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4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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