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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목적,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안녕하세요!테라입니다 국가에서암환자들을 위한'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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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질병코드 : C00 ~ C97)
  • 제자리암(질병코드 : D00 ~ 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질병코드 :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 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기타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 백혈병(질병코드 : C91 - 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방법
등록신청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2.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2.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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