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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질병코드 : C00 ~ C97)
- 제자리암(질병코드 : D00 ~ 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질병코드 :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 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 금액
- 백혈병(질병코드 : C91 - 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방법
등록신청 |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2.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연중 접수(매년 등록) |
지원신청 |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2.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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