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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욧 입니당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점점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꿀정보는

에너지 바우처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71.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하절기(여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겨울)에 

 위 3가지의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에는 동절기(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하세요.

(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 바우처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겨울 바우처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 여름(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동절기)에 사용 가능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4.07.01 ~ 25.05.25)
여름 2024. 07. 01 - 2024. 09. 30
겨울 (실물) 24. 10. 04 - 25. 05. 25
(가상) 24. 10 .01 - 25. 05. 2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하다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면 또는 구두)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선정 *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을 확인
지급 * 시, 군, 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 정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가맹점 현황
https://www.energyv.or.kr/use/prvd_agen_list.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요금차감(가상카드) 가맹점 현황
https://www.energyv.or.kr/help/help_info.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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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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