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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5세 아동이 있으시다구요? 지원금 받아가세요~ [영유아보육료] (대상, 내용, 방법)
테라욧
2024. 5.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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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욧입니당~
오늘의 꿀정보는
영유아보육료 인데요.
혹시 0세에서 5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받아가세요~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에서 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에요.
2. 지원내용
보육료를 지원하는데요!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연령 | 연령 기준(2024년) | 지원금액(월 기준 / 2024년) |
0세 아동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4만원 |
1세 아동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47만 5,000원 |
2세 아동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39만 4,000원 |
3세 아동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 아동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
5세 아동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어디서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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