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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욧입니당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아이가 태어나게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함께 휴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 휴직제가 있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
1.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님)

 

2.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엄마(6개월) +아빠(6개월) 각각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5개월) +아빠(5개월) 각각 월 400만원
엄마(4개월) +아빠(4개월) 각각 월 350만원
엄마(3개월) +아빠(3개월) 각각 월 300만원
엄마(2개월) +아빠(2개월) 각각 월 250만원
엄마(1개월) +아빠(1개월) 각각 월 200만원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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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Policy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ystClId=SC00000098

 

고용정책(업데이트중)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

m.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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