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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욧입니당~

 

오늘의 꿀정보는

영유아보육료 인데요.

 

혹시 0세에서 5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받아가세요~

 

영유아보육료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에서 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에요.

 

2. 지원내용

 

보육료를 지원하는데요!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연령 연령 기준(2024년) 지원금액(월 기준 / 2024년)
0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4만원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47만 5,000원
2세 아동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9만 4,000원
3세 아동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28만원
4세 아동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5세 아동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어디서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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