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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기관의 호스피스 팀이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가정으로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
  • 말기 암
  •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지롼
  • 말기 만성호흡부전
  •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 말기 만성 간경화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주, 야간 상담전화
  • 심리적/사회적/영적 지지
  •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장비 대여/연계 및 의뢰 서비스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방법]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암,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의료기관내 혹은 타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에 진료 의뢰를 작성합니다.

 

이 때 타 의료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합니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병원에 확인해주세요.)

- 진단 및 주요 병력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의무기록사본 : 최근 검사결과(혈액 및 영상검사), 최근 약 처방 내역
- 영상 복사(CD 또는 DVD) : 최근 촬영한 CT, MRI, PET-CT, x-ray 등

 

또한, 진료를 보시기 전에는 아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대진이 가능한지
- 해당 기관에서 간병도움(보조활동인력)을 받을 수 있는지
- 상기 서류 외 지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후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순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료(금액)]

 

  • 건강보험 적용 : 암환자 본인 부담금 5% 
  • 암환자(산정특례 적용)의 경우, 본인부담금 : 의사 방문 시 회당 약 6,300원(재방문 약4,400원) / 간호사 방문 시 약 4,200원/사회복지사 방문 시 약 2,500원
  • 건강보험 적용 : 암 이외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이용하려는 기관에 문의
  • 투약, 주사, 의료적 처치 등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

호스피스•완화의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입니다.

 

**본 포스팅은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형 전문병원 알아보기(입원 조건,서비스,이용료)

안녕하세요!테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을 지정하여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환자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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