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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욧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연명의료결정제도'라고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제도 입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4일 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명의료란 무엇일까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연명의료결정 절차
연명의료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 본인의 의사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등)
또한,
현재 임종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라는 서식을 통해 미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작성 가능 기관 찾아보기 ]
https://lst.go.kr/addt/composableorgan.do
3.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
1단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함. |
2단계 |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함. |
3단계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1.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2.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 |
4. 절차도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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