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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욧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연명의료결정제도'라고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제도 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4일 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명의료란 무엇일까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연명의료결정 절차

 

연명의료

 

연명의료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2. 본인의 의사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등)

또한,

현재 임종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라는 서식을 통해 미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작성 가능 기관 찾아보기 ]

https://lst.go.kr/addt/composableorga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3.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

 

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함.
2단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함.
3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1.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2.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

 

4. 절차도

 

연명의료결정 절차도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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